청도군은 2024.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전했다.올해 개별주택은 총 17,722호이며, 가격은 전년 대비 0.59% 상승했다.개별주택가격은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의 일체가격으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청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개별주택가격 확인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에서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29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