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실현을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수의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내 업체들의 균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의계약 총량제는 올해 1월부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재무관별로 동일 업체의 연간 공사 계약금액을 1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물품 및 용역 계약과 재난·재해 복구 등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행정 공백 방지를 위해 총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