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개별주택가격은 김천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동일 기간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이성화 세정과장은“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