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이승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기업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ESG 경영의 적용 범위를 기존 중소기업에서 김천시 산하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성과 평가와 우수기관 선정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ESG 경영 실현 정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동안 현행 조례는 기업만을 적용 대상으로 두고 있어 공공기관의 ESG 경영 실천을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승우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