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전세사기 예방안이 정부의 ‘2026년 전세사기 방지 대책’에 최종 반영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고 17일 밝혔다.해당 아이디어는 청주시 도시재생과 소속 조보영 팀장이 제안했다.조 팀장은 현행 제도상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임대인이 악의적으로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려난다는 점에 주목했다.이에 조 팀장은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부여,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처리시간 명확화, 계약 전 선순위 권리관계 통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