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강력한 단죄를 촉구했다. 전북개헌운동본부는 3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을 비롯한 모든 내란 세력을 단죄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1년 전 윤석열과 그 일당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능멸하는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헌재는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이에 따라 조 청장은 즉시 직위를 상실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약 1년 만이다.헌재는 결정문에서 조 청장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지시를 실행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이 보장한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을 28일 국민권익위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를 하여 해임·파면 등의 이유로 면직되거나,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 공직자는 비위면직자에 해당하며, 공공기관 및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업체 취업이 5년간 제한된다.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자의 취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비위면직자 재직 당시 업무와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작년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여 만이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조 청장은 즉시 직위를 잃었다.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및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경찰청장이 헌재 판단으로 파면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이른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 병력을 배치한 행위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조 청장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과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해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헌재는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헌법상 권한은 제한될 수 없다”며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45년 만의 계엄.1979년 10월 27일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로 빚어진 비상계엄이 지난해 12월3일 다시 발동됐다. 이날 오후 10시27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다음날 오전 4시30분 계엄령은 해제됐다.올해 4월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현직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렸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이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피살과 자살, 구속 등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들의 흑역사는 이처럼 멈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충청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내란 청산을 촉구하는 집회·시위를 잇달아 열었다.충북민중대회 추진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쯤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비상계엄 1년, 노동중심 체제전환'을 기치로 충북민중대회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참가자들은 고 정진동 목사의 민주화 정신을 언급하며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체제 전환”을 촉구했다.이 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차별·혐오 및 극우적 선동이 이어지고 있다”며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부재,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로 인한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지 1년 만이다.15일 헌법재판소는 조 청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가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해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됐다. 헌재는 지난 7월부터 총 3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탄핵 심판을 심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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