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은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 주택 창고 등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에 대해, 지목 현실화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 12월 말까지 1년 연장해 추진한다고 밝혔다.'지목 현실화'시책은 장기간 실제 용도와 다른 지목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공부를 현황에 맞게 정리해 지적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군은 지난해 재산세 과세대장, 건축물대장, 시계열 항공영상 등을 기반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대상 필지를 확정해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