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공정하고 정확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내달 11일까지 관내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 정체 완화를 위해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한다. 조사 대상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시설물이다. 군은 조사원을 현장에 투입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미사용 기간, 소유자 변동 사항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현장 조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