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부동산 과열 조짐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고가주택 대출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국세청과 경찰청은 자금출처조사와 불법 거래 단속을 확대하며,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감독기구 신설도 추진한다.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5일 합동브리핑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광명·하남 등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효력은 16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