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이 2배로 확대된다고 밝혔다.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특히, 청도군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2025년 8월 6일부터 3개월간 10만 원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