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항·포구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추진한다.지난 4월 어촌·어항법의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 항포구 내 물놀이행위금지가 법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서귀포시는 올해부터 선제적으로 홍보와 및 인력배치를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먼저, 서귀포시 어항 43개소에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한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그중 어촌·어항법 적용대상인 22개소는 향후 물놀이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사전안내와 함께 통제할 예정이다.또, 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