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경남도 홍보캐릭터 ‘벼리’의 저작재산권을 지역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총 6개 업체의 36개 제품에 대해 이용 승인을 완료했다.경남도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작재산권 이용인정사업을 신청받았으며, 문구류·인형·인쇄물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이 접수됐다. 접수 결과 창원, 김해, 진주 소재 업체가 각각 2곳씩 총 6개 기업이 참여했고, 신청 제품 모두 승인됐다.이들 기업은 앞으로 3년간 ‘벼리’ 이미지를 활용해 상품 또는 콘텐츠를 제작·판매할 수 있다.경남도 홍보캐릭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