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고리원전에서 불과 11㎞ 떨어져 있지만, 그동안 ‘원전 교부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남 양산시가 내년부터 교부세를 받게 됐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5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중순까지 입법예고한 뒤 공포되면 2026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돼 적용된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