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장훈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에서 상시 개방되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보행통로, 전면공지, 공개공지에 대한 보수 지원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공동주택 주변 환경의 안전성과 쾌적함이 강화될 전망이다.주요 내용은 ▲보도, 공공보행통로, 전면공지, 공개공지 보수 지원 근거 마련 ▲법령 표기 및 조문 띄어쓰기 등 자구 정정으로, 구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