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단 한 차례만 중임을 허용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조항이 오히려 공동주택 관리의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대표의 독점과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대표 공백, 중임 자격 논란, 소송까지 이어지며 주민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현행 법령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중임만 가능하다. 여기에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표는 새 임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임자의 잔여기간만 수행하게 되어 있어 임기 계산의 혼란이 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