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 자신 주소지 제외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 기부금 30% 내 답례품 받아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 10만원까지 전액·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내 고향에 기부하고, 답례품으로 가족들과 풍성한 추석 보내세요!”행정안전부가 고향사랑기부로 기부자는 답례품 수령과 세액 공제를, 기부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어 추석을 맞아 고향에 기부하고 답례품으로 풍성한 추석 보내기를 제안했다.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일정 비율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답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