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계란 거래를 도모하는 ‘공정계란가격법’이 선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국회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계란 기준가격 조사 및 고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의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을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가격조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계란 생산자, 유통인, 집하장, 선별포장시설, 판매점 등 계란 유통 관계자와 관련 기관·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