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가 3월부터‘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본격 개시됨에 따라,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생 및 안전관리 지침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시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보호자가 음식을 이용하는 시간에 한해 반려동물과의 동반 입석을 허용하지만, 보호자가 없는 반려동물의 출입이나 반려동물의 상주는 금지한다.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엄격한 위생 및 안전 수칙을 아래와 같이 준수해야 한다.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가능 영업장임을 표시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