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일반 가구주, 법인사업장, 개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40만3194건, 105억원의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지난해와 비교할 때 건수는 1.3%, 금액은 1.7% 증가했다. 신규 아파트 입주와 사업장 증가 등으로 부과액이 늘었다고 시는 설명했다.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이다.시 관계자는 “위택스, 자동이체, 은행 ATM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며 “기한 내에 주민세를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고 말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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