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내달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관내 등록 자동차관리사업체를 대상으로 법령 준수 여부와 관리의무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불법행위와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자동차관리 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비업 분야는 정비책임자 선·해임 신고 의무 이행 여부, 등록기준 위반 여부, 시설·장비·인력 유지 기준 충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매매업은 자동차 성능·상태기록부 발급 여부와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해체재활용업은 시설·장비 기준과 폐차요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