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노후 주택이 많은 동네도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춰 주민 부담은 줄이고 사업 속도는 높이기 위해 마련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지역을 소규모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