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 만일 누군가가 나에게 미국에서 이런 이름의 법이 제정될 거라고 말한다면 농담하지 말라고 면박을 주었을 것이다. 정당의 이름이 그 정당이 추구하는 공동체에서 지지받을 수 있는 최상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법명은 그 법의 제정 목적을 가장 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저런 이름으로는 도저히 무엇을 위한 법인지 짐작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정의하는 게 적절하지도, 가능해 보이지도 않는 ‘크다’와 ‘아름답다’라는 형용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