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학교와 식당, 거주지 등의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10대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앞서 지난 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5년 등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도내 한 고등학교와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거주지 등의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후 총 235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