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6월 1일 기준 속초시에 등록된 자동차 30,406대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29억 4천3백만 원과 지방교육세 8억 1천1백만 원을 부과했다. 총 37억 5천4백만 원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37% 수준인 1천1백만이 줄어든 규모다.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6월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에서 6월까지의 소유 기간을 대상으로 과세되고,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납부 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