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비롯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재협의 대상 명확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심층 또는 신속평가 대상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각 평가 유형별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