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도민의 건강한 삶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제·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시행되는 조례들은 30일 제425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2차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모두 48건으로 제정 25건, 개정 23건이다. 오는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먼저 새롭게 제정된 조례 중 안전, 경제, 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창업지원 기본 조례안,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등이다.이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