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21일부터 사평4길, 연사3길, 사평6길 등 사평마을 일대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해당 구간은 주민 의견 수렴과 행정예고를 거쳐 지난 6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지정 이후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부, 계도장 발송 등 사전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단속 시간은 일반단속구역의 경우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단속하며, 두 구역 모두 10분 이상 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