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가칭 ‘최은순 방지법’을 추진한다.최은순 씨처럼 과징금과 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가산금 부과,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금융실명법 등 2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이미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은순 방지법은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제2, 제3의 최은순을 이 땅에서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라며 “법과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