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2월 5일부터 전기차 충전 구역 단속 기준이 강화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 기준 강화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뤄진다.개정에 따라, 완속 충전 구역 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장시간 주차 단속 기준은 기존 14시간 이상 주차에서 7시간 이상 주차로 단축됐다.이에 따라, 해당 차량이 7시간 이상 주차 시 충전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또한, 아파트 단지에 적용되던 단속 예외 기준도 강화된다.기존 500세대 미만의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