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무응찰로 유찰된 ‘서면대교 건설공사’에 대해 물가 변동분을 반영, 총사업비를 31억 원 증액하여 조달청에 재공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서면대교 건설공사는 2022년 단가 기준의 낮은 예정 공사비로 인해 최근 원자재 및 노무비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지난 4월 입찰에서 무응찰로 유찰된 바 있다.이에 도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물가 변동분 반영을 지속 건의하였으며, 최근 개정된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적용한 첫 사례로서 어려움 속에서도 최종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