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이 턱 막히던 찜통더위가 누그러지고, 코끝에 스치는 바람의 온도도 한층 선선해졌다. 그렇게 말없이 9월이 찾아오면, 제주시 주민들의 우체통에는 새로운 고지서가 도착한다. 바로 ‘재산세’ 고지서다. 이번 기고를 통해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하여 알아보고 주민들이 흔히 품는 의문점들을 쉽게 해소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 매년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된다.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에 대한 ‘2기분’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도시지역분 재산세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