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는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1일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두마 지역을 중심으로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및 건설기계의 밤샘주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주거 밀집 지역과 학교 주변 도로에 대형 차량의 불법 주차가 증가함에 따라 운전자의 시야 확보 방해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차 공간 부족 등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도로, 공터 등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및 건설기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