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가 직원들의 안정적인 휴식권 보장과 업무 집중도 향상을 통한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이번 제도는 민원창구 담당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보장하여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환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범운영 대상은 충주시 본청을 비롯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시 전역이며 휴무 시간은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시는 2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시민 불편 사항과 운영상 나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