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