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정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외국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현재 안성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1,436명이며, 체납액은 총 4억 2천만 원이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3억 3천만 원으로 전체의 78.7%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다.시는 특별정리기간 동안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안내한다. 특히 외국인 밀집지역과 주요 거점시설을 활용한 다국어 납세 안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