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유곡동과 복산동 일대의 재개발정비사업이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엇갈린 결과를 받았다.유곡동 B-15구역은 조건부 수용으로 사업 추진의 길이 열렸지만, 복산1구역은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1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5일 열린 제6회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안건을 조건부 수용했다.유곡1구역은 중구 유곡동 114 일원 6만6707㎡ 규모로, 지하 3층~지상 28층 공동주택 11개 동 1246가구와 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