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38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공동사회의 유지를 위하여 개인이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다. 납세자 국민은 국세기본법 제 14조 제 2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세법중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실질과세의 원칙은 국세청의 징수업무에도 적용되지만 납세자가 법률이 정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는 기준이 된다.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의 일선에서 위 실질과세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