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군민 건강 보호와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1급 발암물질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지붕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 85동으로 노인 및 어린이시설과 창고나 축사 같은 비주택 13동, 지붕개량 11동이며 총 4억3848만원의 예산으로 슬레이트 처리와 지붕 개량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부문은 주택 또는 비주택의 슬레이트 처리와 지붕개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거주자로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게 되며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 사업은 슬레이트 처리 사업과 연계 시행된다. 지원금은
중부뉴스통신 = 시흥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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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은 지난 16일부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주민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슬레이트 철거 41동, 주택 지붕개량 4동의 규모로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경우 주택은 최대 700만원까지, 축사·창고 등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면적의 최
충남 금산군은 올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이 사업은 주택·창고·축사의 슬레이트 제거와 방치된 빈집의 철거비용 지원, 노후화된 주택의 지붕개량·방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슬레이트 처리는 주택기준 450만원을 지원하고 비주택기준 슬레이트 면적 200㎡까지 무상으로 철거가 가능하다. 빈집은 철거비의 60% 최대 300만원, 지붕개량은 총사업비의 60%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군은 신청자 접수를 마치고 이달 말까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군 담당자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군민 건강 증
포항시는 시민들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총 7억 9,804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주택과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199동을 대상으로 철거 및 지붕개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 사업 규모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 156동 △주택 지붕개량 19동 △창고·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24동이다. 지원 금액은 대상별로 차등 적용된다. 주택 철거의 경우 일반 가구는 1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철거 비용 전액 지원받을 수
의성군이 신평면 용봉리와 안평면 금곡2리 일원의 낙후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한다. 용봉리와 금곡2리는 2025년 7월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에 선정된 2026년 신규 사업지구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국비를 포함해 총 46억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2029년까지 4년간 △빈집 정비 △슬레이트 지붕개량 △노후 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해 대비 안전시설 확충 △담장 및 마을안길 정비 △배수로 개선 △재래식 화장실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사업
포천시는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석면 비산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관내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는 올해 주택 지붕 철거 80동, 창고·축사 등 비주택 지붕 철거 74동, 그리고 우선지원가구를 위한 지붕개량 3동 등 총 157동을 지원할 계
서귀포시는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중 주택 지붕개량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 철거 및 처리, 지붕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은 물론 ‘건축법’ 제2조에 따른 창고․축사 등 비주택 시설도 포함된다.지원금액은 일반가구의 경우,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는 최대 7백만 원, 비주택은 면적 200㎡이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일반가구 주택지붕개량은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한다.우선지원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철거 처리비를
서귀포시는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중 주택 지붕개량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 철거 및 처리, 지붕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과 건축법 제2조에 따른 창고․축사 등 비주택 시설도 포함된다.지원금액은 일반가구의 경우,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는 최대 700만 원, 비주택은 면적 200㎡이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일반가구 주택지붕개량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2026년 전체 사업물량은 총 501동으로 주택 철거 197동, 비주택 철거 90동이며, 특히
중부뉴스통신 = 수원특례시가 주택·비주택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벽체 철거와 철거 후 지붕개량을 지원하는 ‘2026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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