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입후보 예정자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자, 도와 시·군 선관위는 정당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특별 예방 활동에 들어갔다. 안내자료 배부와 방문 면담을 병행해 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은 명절 선물이나 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