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해 이의신청한 것을 국세청이 자체 심의해 처리한 건수 대비 인용율이 20.2%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은 16.0%였다.지방청에서는 광주국세청, 세목별로는 법인세, 청구세액 규모별로는 3천만 미만 인용율이 가장 높았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이의신청 인용율은 20.2%다. 처리건수 2797건 중 564건이 인용됐다.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국세청의 경우 청구 889건 중 858건이 처리됐다. 이 중 154건이 인용돼 인용율 17.9%다. 중부국세청은 처리 656건 중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