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가정집으로 위장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제주경찰청은 60대 여성 ㄱ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일도이동 한 주택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ㄱ씨는 게임장을 가정집으로 위장해 운영하고, 후문을 통해 손님을 선별해 출입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탐문, 잠복수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단속을 진행했다.그 결과, 현장에서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