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다자녀가정 감면대상을 확대한다. ‘다자녀가정’ 범위는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막내가 13세 미만이고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막내가 19세 미만이고 둘 이상의 자녀인 가정으로 확대된다.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면 대상자는 당초 683세대에서 7,100여 세대로 늘어나며, 감면 규모는 연간 40백만 원에서 437백만 원으로 늘어난다. 다자녀 가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