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분양을 앞두고 있는 울산 남구의 한 회사 사택 개발 사업 과정에서 도로 확장을 위해 인근 주택과 토지를 헐값에 매입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시행사 측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했다는 입장인데, 지주와 건물주 등은 시세에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30일 울산시, 남구, 시행사 등에 따르면 남구 무거동 1422 일원 약 7만5151㎡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5층 8개 동, 총 816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A사 울산무거사택 개발 사업은 내달 분양에 들어가고 하반기 중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