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위에 대한 신고 절차가 더욱 촘촘해진다.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공무원의 각종 비위행위와 관련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운영을 위해 법무법인 정음앤파트너스의 김지수 변호사를 안심 변호사로 위촉했다고 31일 밝혔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비위행위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안심 변호사가 대리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안심 변호사는 신고 관련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필요시 대리신고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신고 대상은 부정 청탁, 금품 수수, 행동강령 위반, 공익 침해행위 등 다양한 비위행위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