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완속충전시설 주차 가능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반토막 나는 가운데, PHEV 차주들이 “새벽에 차를 빼라는 말이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7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내달 5일부터 완속충전구역에서 PHEV가 7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순수 전기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14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어, 동일한 충전구역을 사용하면서도 차종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