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민원 상담의 편의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사전에 방문 상담을 신청하면 일정을 문자로 통보받는 민원방문상담 예약제를 5월부터 시행한다. 민원방문상담 예약제를 통해 사전연락 없이 방문시 발생하는 불필요한 민원대기나 담당자 부재로 재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담당자는 민원사항을 사전에 파악해 다각도로 해결방법을 검토할 수 있어 내실 있는 상담이 가능하며,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문상담 신청대상은 인·허가 등 민원인이 업무담당자와 대면상담을 원하는 민원업무 전반이며, 평일 0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