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5월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신청대상은 전년보다 63만 가구 증가한 390만 가구, 금액은 전년보다 6427억원 증가한 4조2340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09만원이다.특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15만 가구, 1조1892억원으로 전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