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지급한다. 이번 연령 확대는 2026년 만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 확대를 시작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2030년에는 13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며, 상주시는 인구 감소 특별지역
전북 정읍시가 아동수당과 보육 지원을 동시에 확대하며 양육 가정 지원 강화에 나선다. 정읍시는 이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을 월 11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차등 지원 제도 도입에 따른 것으로, 정읍시는 우대 지역에 포함돼 추가 지원이 적용된다. 확대된
  충북 보은군은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 금액도 상향한다.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조처로 매년 1살씩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30년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급 금액도 기존 월 10만원에 특별 인구감소지역 추가 수당 2만원이 보태져 군내 아동은 매월 12만원을 받게 된다. 특히 군은 ‘직권신청’을 통해 연령 도래로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 170명에 대해서도 별도 신청 없이 수당을 재지급한다
경남도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과 지급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 지급분부터 개편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지급 대상 연령은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향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돼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도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편으로 도내 약 15만명의 아동이 확대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도내 거주하는 아동은 기존 월 10만원에서 10만5000원으로 수당이 인상된다. 특히 밀양시, 의령군 등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경우 월 1
상주시는 아동수방법 개정에 맞춰 4월부터 지급 대상과 지원 금액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선다. 시는 3월 20일 시행된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샹향된다고 밝혔다. 이번 연령 확대는 2026년을 시작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늘어나 2030년에는 13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상주시는 인구 감소 특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 아동수당 월 10만원에 추가로 2만원을 더해 월 12만원을 받는다. 기존에 연령 도래로 지급이 중단됐던
충북 충주시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와 함께 소급 지급 및 지역 추가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은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지급 연령은 2026년 9세를 시작으로 매년 1세씩 상향돼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적용된다.특히 시는 과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2017년 1월1일부터 2018년 3월31일 사이 출생 아동 1697명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소급 지급할 계획이다.소급 지급은 출생 월에 따라 차등 적용된
안동시가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을 더해 아동 1인당 월 최대 11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그동안 연령 도래로 수당이 중단됐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 사이 출생 아동 1112명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재수급 절차를 밟는다. 확대 적용된 아동수당은 오는 4월 24일 일괄 지급된다. 이번 조치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안동시는 제도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이주배경 아동·영유아가 차별없이 아동수당, 보육,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발의한 법안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른바 ‘이주배경 아동·영유아 권리보장 3법’이다.아동수당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자녀로 인지됐거나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아동의 경우 국적 취득 전에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출생달
전북특별자치도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9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지원 금액을 차등 적용한다. 지급이 끊겼던 일부 아동에게는 올해 초 수당을 다시 지급하는 소급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전북도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확대 시행 방안을 밝혔다. 기존 만 8세 미만까지였던 지급 기준이 이달부터 만 9세 미만으로 늘어나면서, 도내
경주시가 저출생 대응과 가계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소폭 인상한다. 경주시는 기존 만 8세 미만으로 제한된 아동수당 지급 기준을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넓히는 방안을 시행한다. 확대분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4월부터 실제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는 우선 만 9세 미만 아동까지 적용되며, 이후 매년 1세씩 상향해 2027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지급액은 기존 월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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