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9일 여름철에는 휴가, 여행,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로 이로 인해 물놀이나 레저 활동 중 부상 등 우연한 사고도 함께 증가, 이러한 계절적 요인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지만, 실제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소비자와 보험사간 해석차이로 분쟁 발생이 잦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소비자들이 보험을 통해 여름철 사고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분쟁 사례를 안내해,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자.다음은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이다.❶스쿠버다이빙, 수상보트 등 사고가 동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