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은 12월 2기분 자동차세 6548건 총 8억원을 부과하고 군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12월 1일 기준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군은 고령자와 취약계층을 포함한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납부 세액, 기한, 가상계좌 등 필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큰 글씨 고지서’를 제작해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 방문, 신용카드, 농협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